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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미치다 양떼목장 성관계영상 처벌수위는?

by 키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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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뜬금없는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강원도 평창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가운데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여행에 미치다'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스타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조준기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여행에 미치다'는 성관계 영상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된 것이라 말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성폭력 특례법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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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에 미치다'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만약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 등을 위한 촬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것이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직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슈화되면 어떻게든 원본 영상을 찾으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상을 재유포 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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