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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교통사고 약식기소 처분! 약식기소는 대체 뭘까?

by 키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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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교통사고 약식기소 처분

 

2AM의 멤버 임슬옹의 교통사고 관련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은평구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으나 이송 중 사망하였습니다.

임슬옹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비가 오던 와중에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를 검찰이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약식기소는 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종결할때, 기소, 불기소, 타관이송의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불기소는 혐의없음,기소중지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타관이송은 관활권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기소결정을 내리고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긴 하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건이라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약식기소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제4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보통 음주운전, 재물파괴, 명예회손 등이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특징

약식기소는 죄질의 경중을 따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기소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요청한 약식명령을 판사가 인정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이 구속상태라면 석방됩니다.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를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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