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 사설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죽었다면 처벌은?
by 키라쿠사설구급차가 환자를 이송 중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설구급차와 환자의 보호자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환자이송 후 사고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당장 사고처리를 하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합니다. 병원을 500m 앞두고 벌어진 접촉사고. 그리고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며 환자의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환자는 결국 이송 5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협의만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세 가지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형법상 업무방해, 두 번째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혐의, 세 번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협의입니다.
이중 형법상 업무방해는 100%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가야 하는 업무가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침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혐의인 응급의료 방해와 살인죄는 100%가 아닙니다. 즉, 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응급의료 방해혐의는 응급의료법 제12조와 제60조에 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시 구급차에 응급의료사가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설구급차에는 응급의료사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대해 제12조 위반이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에 가장 큰 처벌은 살인죄 적용입니다. 환자의 가족이 응급환자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한 점. 실제로 응급실 이송이 15분 늦어진 점. 5시간 이후 환자가 사망한 점을 미루어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적용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판사의 판단에 의해 협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등, 자기도 사설구급차를 해봤다는 등, 위급환자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말들을 내뱉은 택시기사에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삭막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함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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