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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시대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가 입국은 아니다

by 키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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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유승준의 비자소송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유승준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채널A 뉴스


연예 활동을 하면서 군입대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기에 당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충격적인 뉴스였죠. 여론은 '고의 병역기피'로 의심했고, 국방부는 '군국 장병의 사기 저하', '유사 병역기피 유발'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유승준은 귀국길에 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이 F-4 비자는 일정 체류 시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비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YTN 뉴스TMI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F-4 비자 발급을 불허하였고, 2016년, 2017년 항소심까지도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19년 7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곧바로 입국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당시 비자발급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심사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이죠. 이에 외교부는 법무부와 국방부와 논의하여 비자발급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면 유승준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과연 유승준의 F-4 비자는 발급이 될까요? 아니면 또 거부당할까요? 아니면 관광비자 등 다른 형태의 비자가 발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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