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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군 면제된 나인우 이슈, 공익(4급 보충역)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제도

by 키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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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가 군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익) 판정을 받고 3년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를 받은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군 면제를 받는 공익이 매년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복무기관이 배정됩니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보다 소집대상자가 많다면, 군대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이상 소집명령이 없다면, 적절한 사회진출을 위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군대를 가려고 기다렸지만, 내 앞에 대기자가 많아서 3년 동안 기다렸더니 면제래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언제부터 3년인가?

이 3년이란 기간은 '보충역 처분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4급판정이 나온 다음날이 기준이겠네요. 만약 입영일자를 연기한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군 면제(전시근로역) 처분 시기는?

전시근로역 처분시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3년 대기기간이 1월~6월이라면 7월 1일, 7월~12월이라면 1월 1일에 군 면제 판정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도, 전시근로역 처분일(1월 1일,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소집대상자 신분이란 말이죠. (운 나쁘면 이때 입영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겠네요.)

 

나인우 군 면제 이슈

현재 나인우 군 면제 이슈는 '4급 보충역 판정 사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 1~3급은 현역입대,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 4급이 나오려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거나 완전 고도비만 또는 170cm에 40kg 정도로 허약체질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신체이상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나인우 소속사는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신체이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키 188cm의 건강한 체격을 가진 나인우가 어떤 사유로 4급 보충역을 받은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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