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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주의사항

by 키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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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식당·카페)은 물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해습니다. 따라서 주말의 행사였던 결혼식, 여행, 식사, 종교활동 등에서도 마스크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이 파악해야 과태료 적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는 음식섭취 이외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주말을 맞아 맛집이나 인기있는 카페 등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입장, 주문, 음식 기다리기, 계산 등 행동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직 마스크를 벗는 순간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말 결혼식장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결혼식 사회자나 주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와 주례자도 일단은 마스크를 써야 하겠습니다.또, 그 외의 예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진 찍을때도 일가친척은 물론 지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피로연장에서도 이동할때, 음식을 가지러 갈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는 오직 음식을 먹을 때 뿐이네요.

 

종교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됩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주말 교회와 성당·절을 찾을 때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모임·식사 자제 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내기위해 인증샷을 찍거나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됩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인원은 사진 촬영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스크 써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만 인정, 그 외는 과태료

마스크도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착용이 허용됩니다. 일부 유행이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위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위반했을 시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을 시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발견했다고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속인원이 1차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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