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주의사항
by 키라쿠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식당·카페)은 물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해습니다. 따라서 주말의 행사였던 결혼식, 여행, 식사, 종교활동 등에서도 마스크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이 파악해야 과태료 적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는 음식섭취 이외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주말을 맞아 맛집이나 인기있는 카페 등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입장, 주문, 음식 기다리기, 계산 등 행동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직 마스크를 벗는 순간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말 결혼식장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결혼식 사회자나 주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와 주례자도 일단은 마스크를 써야 하겠습니다.또, 그 외의 예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진 찍을때도 일가친척은 물론 지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피로연장에서도 이동할때, 음식을 가지러 갈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는 오직 음식을 먹을 때 뿐이네요.
종교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됩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주말 교회와 성당·절을 찾을 때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모임·식사 자제 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내기위해 인증샷을 찍거나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됩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인원은 사진 촬영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스크 써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만 인정, 그 외는 과태료
마스크도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착용이 허용됩니다. 일부 유행이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위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위반했을 시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을 시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발견했다고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속인원이 1차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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